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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배터리 분사, SKI와의 특허 침해 소송전에 영향 미칠까?

  • 기사입력 2020.09.18 15:1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LG화학의 배터리 분사가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전에 영향을 줄까?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전담하는 신설법인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 출범하작업에 돌입했다.

이는 현재 핵심 영역인 전기차 시장에서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로봇, 무인기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투자자금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여 치열해지고 있는 배터리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다.

LG화학의 이번 배터리 사업 분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배터리 특허 침해를 두고 치열하게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소송전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하며 시작됐다.

LG화학은 자체조사 결과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발견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 LG화학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은 석 달 뒤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LG화학과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하기도 했다.

LG화학은 즉각 반발, 지난해 9월 말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하며 맞불을 놓았다.

또 LG화학은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멸했다며 미국 ITC에 조기 패소판결을 요청했다.

ITC는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판결을 내렸으나 SK이노베이션이 이의를 제기하자 판결을 내린 지 두 달만인 4월 조기패소판결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판결했다.

양 사는 이같이 소송전을 벌이면서도 합의를 맺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합의금이 수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차이는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G화학이 전지사업본부 분사 작업에 착수하자 일각에서는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전 관련 합의가 급진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LG화학 측은 “배터리 사업 분사와 특허 관련 소송전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미국 ITC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일각의 전망을 일축했다. 즉 이번 배터리사업 분사가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ITC의 최종결정이 2~3주 후에 내려질 예정인데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양 사가 억지 주장을 그만하라며 격한 감정싸움을 벌이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됐기 때문에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LG화학은 지난달 말에 열린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승소한 후 낸 입장문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ITC는 내달 5일 양 사간 배터리 소송전의 시작인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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