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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I, 美 ITC 판결 앞두고 감정 격화. 사전 타결 멀어지나?

  • 기사입력 2020.09.04 17:5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감정싸움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LG화학이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다며 제재를 요청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LG화학은 지난달 28일 미국 ITC에 보낸 요청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자사의 선행 배터리 기술(A7 배터리)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선행기술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문서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도 증거인멸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초 SK이노베이션은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LG화학과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침해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겨 LG화학이 IR을 통해 밝힌 지난해 1분기 말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는 11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이에 반발해 같은달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자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LG화학은 이번 배터리 특허 소송 관련 증거인멸 제재 요청에 대해 4일 “남의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자사의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침해소송까지 제기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는데, 이것이 마치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고 여론을 오도한다는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않는다는 ‘부정한 손 (Unclean hands) 원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부정한 손 원칙은 원고가 현재 주장하는 권리를 획득하는데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양심, 선의 또는 다른 형평법상의 원칙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영미 형평법상의 원칙이다.

전문가들은 LG화학의 이번 증거인멸 제재 요청으로 양사간 사전 타결이 물건너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미국 ITC는 내달 5일 양 사간 배터리 소송전의 시작인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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