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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억지 주장’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주말 사이 어떤 말 오갔나

  • 기사입력 2020.09.07 16:04
  • 최종수정 2020.09.07 17:4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주말 사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배터리 소송전으로 시작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양 사는 주말에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지난 4일 오후 LG화학은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다며 제재를 요청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LG화학은 “남의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자사의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침해소송까지 제기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음에도 제재를 요청한 것이 마치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자 여론을 오도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한 손 (Unclean hands) 원칙’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이 이같이 설명하자 SK이노베이션은 몇 시간 뒤인 4일 밤 억지 주장을 멈추라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당사가 개발한 특허에 앞서는 제품이 있으므로 당사의 특허(994)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특허는 당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LG화학은 경쟁사의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며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LG화학이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출원 당시 이의를 했을 것이고 특허 출원시 LG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안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내에서라면 LG화학의 어떤 왜곡과 과장 주장이라도 진지하게 대응하겠지만 그러한 왜곡된 주장을 마치 입증된 사실인양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비록 서로 분쟁 중인 당사자이지만 상호 존중 하에 소송절차상에서 정한 룰에 따라 진실을 가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SK이노베이션의 반박에 LG화학은 6일 오전 “그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당부”라고 응수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제발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고 밝혔는데 이것이 바로 당사가 하고 싶은 당부”라면서 “이번 특허소송 제재요청에 대해 협상용 카드 운운하며 장외에서 여론을 오도한 경쟁사가 제재 요청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당사의 정당한 활동을 오히려 비판하며 상호존중을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영업비밀 소송에서 악의적인 증거인멸과 법정모독으로 패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국내 소송에서도 패소로 억지주장이 입증됐는데 과연 SK이노베이션이 정정당당함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억지주장을 누가 하고 있는지는 소송 결과가 말해줄 것이며,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화학이 이같이 응수하자 SK이노베이션은 약 4시간 후인 6일 오후 “LG화학이 끝내 멈추지 않는다면 당사는 어쩔 수 없이 묵묵히 가야할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시작된 배터리 분쟁에서 LG화학은 아니면 말고식의 비방을 반복해오고 있다”며 “최근 994특허 소송을 갖고 LG화학이 주장한 내용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LG 화학의 주장이 근거 없는 왜곡과 비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ITC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나 ITC에서의 서면이 공개(Public Version)되면 명명백백해질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LG화학의 이같은 비신사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소송을 먼저 시작한 당사자로서 사실을 근거로 정해진 소송절차에 정정당당하게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제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분쟁을 멈춰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양 사간 사전합의가 물 건너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2월 美 ITC가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관련,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리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합의에 나섰으나 양측 간의 배상금 차이가 워낙 커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합의파기 LG화학 상대 특허소송 소 취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판결과 관련한 입장에서 "소송과 관련한 합의는 가능하다"면서 "다만 합의는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 사의 갈등이 주말 사이 심화됐기 때문에 사전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ITC는 내달 5일 양 사간 배터리 소송전의 시작인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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