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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LG화학, 억지 주장 멈추고 당당하게 나서라”

  • 기사입력 2020.09.05 01:34
  • 최종수정 2020.09.05 09:1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최근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증거인멸 제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억지 주장을 멈추라고 반박했다.

지난 4일 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당사가 개발한 특허에 앞서는 제품이 있으므로 당사의 특허(994)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특허는 당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LG화학은 경쟁사의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며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LG화학이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출원 당시 이의를 했을 것이고 특허 출원시 LG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안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선행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과정은 소송에 관여된 모든 변호사와 관련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법리적 주장을 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당사의 독자 특허를 마치 자신들이 이미 잘 인지하고 있던 자기 기술이었던 양 과장, 왜곡하기까지 하는 LG화학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LG화학이 주장하는 증거인멸건과 관련, 이 특허 소송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삭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이는 ITC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당사는 이 소송을 제기한 측으로서 자료를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LG화학은 문서삭제를 찾고, 그것을 주장하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곤란해지자 사실의 확인과 규명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유한다고 SK이노베이션은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내에서라면 LG화학의 어떤 왜곡과 과장 주장이라도 진지하게 대응하겠지만 그러한 왜곡된 주장을 마치 입증된 사실인양 소송 외에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며 “비록 서로 분쟁중인 당사자이지만 상호 존중 하에 소송절차상에서 정한 룰에 따라 진실을 가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여전히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놓고 조속히 양사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여 건전한 경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LG화학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다며 제재를 요청했다.

LG화학은 미국 ITC에 보낸 요청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자사의 선행 배터리 기술(A7 배터리)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선행기술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문서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도 증거인멸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초 SK이노베이션은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LG화학과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침해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겨 LG화학이 IR을 통해 밝힌 지난해 1분기 말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는 11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이에 반발해 같은달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자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LG화학은 이번 배터리 특허 소송 관련 증거인멸 제재 요청에 대해 지난 4일 오후 “남의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자사의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침해소송까지 제기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는데, 이것이 마치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고 여론을 오도한다는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않는다는 ‘부정한 손 (Unclean hands) 원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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