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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삼성’ 계약 종료돼도 상표사용료 연간 100억 씩 부담

  • 기사입력 2020.08.24 17:1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르노삼성자동차와 삼성그룹간 ‘삼성’ 상표권 계약이 2020년 8월 4일부로 종료됐다.

[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르노삼성자동차와 삼성그룹간 ‘삼성’ 상표권 계약이 2020년 8월 4일부로 종료됐다.

2000년 8월 5일 삼성그룹계열의 삼성전자 및 삼성물산과 삼성그룹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지 20년 만이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은 더 이상 ‘삼성’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됐다고 해서 당장 사명에서 ‘삼성'을 떼는 것은 아니다.

계약 종료 후 2년 간 유예할 수 있는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 적용되기 때문이다.

양 측이 유예기간동안 계약 연장에 대해 논의를 재개할 지는 미지수지만 업계에서는 양 측 모두 연장할 이유가 없다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르노삼성측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만큼 향후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지만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서두를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계약은 종료됐지만 ‘삼성’ 상표권을 계속 사용하는 한 연간 100억 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르노삼성은 삼성그룹에 세전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해에 매출액의 0.8%를 삼성카드 측에 상표사용료를 지급키로 했다.

때문에 적자 상황에서는 상표사용료를 내지 않았지만 2013년 이후 해마다 100억 원 가량을 지불해 왔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글로벌 판매가 약 25%가 줄어들면서 간신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까지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적자를 기록, 상표권 사용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르노삼성은 가뜩이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의 상표사용료를 내 가면서까지 계약을 연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미 르노삼성은 지난해부터 직원들의 회사 메일주소에서 ‘samsung'을 제외하고 ’renault'만 사용하고 있다.

판매차종도 유럽에서 들여오는 르노브랜드가 캡쳐, 마스터, 트위지, 전기차 조에 등 4개 차종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종(SM6, QM6, XM3)보다 많다. 게다가 르노삼성은 앞으로 유럽산 르노차종의 국내 도입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르노삼성은 이들 수입차종에 대해서는 ‘태풍의 눈'이 아닌 마름모꼴 르노 엠블럼을 달고 판매하고 있다.

같은 외국계 국산차인 쉐보레는 미국산 차종은 아예 수입차협회 회원사로 가입시켰다. 르노삼성 역시 수입차 차종에 대해서는 별도관리를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출시되는 차종들은 모두 르노 브랜드 DNA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르노삼성’보다는 ‘르노’ 브랜드로 전환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장사업과 자율주행 등 자동차 관련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르노삼성과 사명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향후 글로벌 사업전개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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