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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가 안 보인다’ 현대차 이어 한국지엠 노조도 파업 권한 확보

  • 기사입력 2021.07.19 17:26
  • 최종수정 2021.07.19 17:2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일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일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협상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5월 27일부터 사측과 여러 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의견차를 보이자 지난 1~2일, 5일 등 총 3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 약 77%가 찬성함에 따라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올해 기본급 9만9천원 인상, 통상임금의 150% 성과급 지급, 코로나19 극복과 생계비보전을 위한 격려금 400만원, 미래발전전망 및 단체교섭 특별요구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13일에 진행된 11차 교섭에서 올 상반기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8만대 생산손실이 발생했다며 기본급 인상 호봉승급 2만원, 사무직 정기승급분 유지, 격려금 총액 350만원, 지난해 미래발전전망 합의에 근거한 미래발전전망 계획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에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군산 배치전환자 원상회복 및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요구에 대한 제시안이 없어 수용할 수 없다며 추가 안이 있을 때까지 교섭 잠정 중단한다고 답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30일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한 지 2주만인 지난 14일부터 교섭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4일부터 20일까지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성실교섭 기간을 갖기로 했다.

사측은 지난 16일 교섭에서 기본급 월 5만9,000원 인상, 성과금 125%+350만원, 품질 향상 격려금 200만원, 무상주 5주, 복지 10만 포인트 등을 포함한 2차 제시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

사측은 지난달 30일에 열린 13차 교섭에서 기본급 5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200만원, 특별주간연속2교대 포인트 10만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올해 기본급 월 9만9천원 인상,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호봉간 격차 인상, 정년연장, 단체협약 주기 갱신, 해고자 복직요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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