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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이어 한국지엠도 잠정합의안 도출. 기본금 3만원 인상

  • 기사입력 2021.07.23 09:06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2021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2021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2일 인천 부평공장 본관 2층 앙코르룸에서 진행된 14차 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3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일시 격려금 450만원, 인천 부평2공장 생산물량 확보 및 생산 일정 연장 노력, 창원공장의 스파크와 차량 엔진 생산 연장 가능성 지속 검토, 군산공장 폐쇄로 무급휴직하다가 복직된 조합원에 휴직 기간의 개인연금 회사부담금 4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여러 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의견차를 보여왔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9만9천원 인상, 통상임금의 150% 성과급 지급, 코로나19 극복과 생계비보전을 위한 격려금 400만원, 미래발전전망 및 단체교섭 특별요구안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20일에 진행된 13차 교섭에서 기본급 2만6천원 인상, 일시/격려금 400만원, 부평2공장 최대한 생산물량 확보 노력, 최대한 부평2공장 현재 생산 차종에 대한 생산일정 연장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에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번 주 중 교섭에서 결단 못 한다면 교섭을 휴가 후로 넘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지난 21일 2시간 부분파업,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을 벌였다.

지난 1~2일, 5일 등 총 3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 약 77%가 찬성함에 따라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파업을 벌일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런 가운데 노사는 지난 22일에 진행된 14차 교섭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며 이견차를 좁혔고 마침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일 현대차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이날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찬반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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