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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구축 속도 빨라진다’ 7월부터 인허가 절차 환경부로 일원화

  • 기사입력 2021.06.22 10:5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수소충전소.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수소충전소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22일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허가 의제는 개별 법률에 산재돼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이 일괄(One-Stop) 서비스 창구로서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한 시간적 지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환경부는 인허가 의제를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도심에 250기, 고속도로에 60기 등 총 310기의 충전소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반발에 수소충전소 인허가를 제때 내주지 않으면서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구축 속도가 더디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62기다.

실례로 부산시는 2022년까지 권역별 충전소 10개소를 구축하기로 하고 기장군, 해운대구 등 6곳에 충전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발과 지자체의 눈치보기 행정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부산 동구의 경우 지난해 5월 부산시는 동구 좌천동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구청에 허가 신청을 내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의 반발과 지자체장의 공개적인 반대 등으로 끝내 무산됐다. 기장군에 구축 예정이었던 2곳도 결국 첫 삽을 뜨지 못했다.

또 이번에 건축허가 승인이 난 기장군 정관읍은 주민들의 반발로 1년가량 지체됐다가 진통 끝에 건축허가 승인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수소충전소 구축 속도가 나지 않자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를 도입한 것이다.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내달 14일부터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One-Stop)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 및 설비 사항 이외에 추가로 설치비용 및 소요 기간 등을 작성한다. 첨부 서류로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등 설치 관련 서류와 인허가 의제에 따라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토록 했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청 및 인허가 의제 도입에 관한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장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동차제작사가 결함있는 운행차에 대해 결함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이 불가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 3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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