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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체들 커넥티드카 초비상. 통신기기업체에 거액 사용료 지불 불가피

  • 기사입력 2020.08.21 22:48
  • 최종수정 2020.08.21 22:4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노키아가 독일 다임러AG를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독일 만하임법원이 지난 18일(현지시간) 특허 침해를 인정, 사용금지를 명령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자율주행과 함께 자동차의 최신 트렌드로 손꼽히는 커넥티드카. 외부와 차량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주는 커넥티드 기술이 통신관련 특허문제에 부딪쳤다.

커넥티드카를 도입하게 되면 자동차업체들은 향후 상당한 사용료 부담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핀란드 통신기기업체인 노키아가 독일 다임러AG를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독일 만하임법원이 지난 18일(현지시간) 특허 침해를 인정, 사용금지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노키아는 당장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의 독일에서의 판매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다른 자동차업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자동차업계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건은 4G 이동통신 표준기술로, 4G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 특허침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통신 표준기술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노키아의 승소로 통신 표준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기술이 없는 자동차업체들을 상대로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부품회사가 특허 사용계약을 맺고 제품을 납품했다 하더라도, 완성차 업체가 따로 특허사용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부품은 텔레메틱스 통신부품(TCU)으로 삼성전자 자회사인 하만인터내셔널이 납품한 것이다.

하만은 노키아와 특허사용 계약을 맺어 놓은 상태지만 독일 법원은 다임러도 노키아에 별도의 특허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노키아는 4G와 관련한 부품에 대해 일괄 라이선스 대신 자동차 대당 라이선스 수수료를 부과, 메르세데스 벤츠로부터 거액의 기술사용료를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다.

노키아는 현재 모바일 기술을 통해 연간 10억 유로(1조4천억 원)가 넘는 특허 사용료로 돈을 벌고 있다.

다임러AG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만하임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임러는 또, 별도의 법원에 노키아의 특허청구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 양 측 간 특허소송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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