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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틸테면 버텨봐!" 코레일, 부가운임 납부 거부한 부정승차자에 강력 대응 나선다

  • 기사입력 2023.11.20 15:45
  • 기자명 임헌섭 기자
출처=코레일
출처=코레일

[M투데이 임헌섭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에 부정승차했음에도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는 부정승차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열차 부정승차자는 ‘철도사업법 제10조 부가운임의 징수’에 따라 승차 구간의 운임과 3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내야 하는데, 고액일 경우 내지 않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정기승차권 위조 및 타인 명의 정기승차권 사용, 할인 승차권 상습 부정 사용 등으로 적발됐음에도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부가운임 지급 소액 사건 심판’을 청구해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에 대한 첫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상자는 유효 기간이 지난 정기승차권 캡처본으로 열차를 타다 적발돼 승차 구간 운임의 10배인 400만원이 넘는 부가운임이 청구됐다.

그러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던 부정승차자는 결국 소송 결과에 따라 부가운임 전액을 징수당했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지불하게 됐다.

코레일은 현재 빅데이터와 이용 내역을 활용해 승차권 다량반환(취소), 출발 후 승차권 반환, 할인상품 부정 사용 등과 같은 의심징후 발견 시 집중 검표를 실시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에 대한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올바른 철도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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