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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하네" 운전자 없이 시속 100km 달린 팰리세이드, 차주는 어디에?

  • 기사입력 2023.11.21 08:40
  • 최종수정 2023.11.21 10:35
  • 기자명 임헌섭 기자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M투데이 임헌섭 기자] 울산의 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없이 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 중인 영상이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영상에는 운전석에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SUV 차량이 고속도로를 10초 이상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차주가 자신의 SNS에 직접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량의 주행 보조 기능(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둔 채 뒷좌석에서 이를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계기판에 표시된 속도는 시속 100km에 달한다.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로, 차량 전방에 장착된 레이더를 사용해 일정 속도로 달리며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주행 보조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되는 기능으로,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을 사용하지 않아도 차량 스스로 가속이나 감속, 조향(방향 조절)을 제어할 수 있다.

다만,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는 반드시 위험 상황에 대비해 시선을 전방으로 유지하고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야 한다.

현대차역시 해당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운전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제조사 탓한다", "상식을 초월한다", "크루즈 컨트롤은 주행 보조 기능이지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등 우려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차량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또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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