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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하니까 30분 뒤에 오시라" 악성 민원에 오히려 징계 받은 구급 대원 논란

  • 기사입력 2023.11.22 15:30
  • 기자명 임헌섭 기자
기사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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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투데이 임헌섭 기자] 비응급환자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구급 대원이 오히려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은 징계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외면하고 있다"며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를 당장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열이 심하게 나 병원으로 가야 한다. 다만, 샤워를 하고 있으니 30분 뒤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구급 대원은 신고자가 요구한 시각에 비슷하게 맞춰 현장에 도착했으나, 정작 신고자는 구급차가 도착한 후로부터 약 8~9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구급 대원은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당부한 뒤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신고자는 이에 "출동한 대원이 친절하지 않았다", "모멸감을 느꼈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민원에 구급 대원은 결국 1년간 포상이 금지되는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노조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에게 징계까지 하는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의 모습은 '강약약강(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함)'"이라며 "하위직 소방관에게 했던 경고를 행정안전부를 향해 날려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인천시는 인천시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분야에 전폭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분야에 사용하게 돼 있는 조항을 2023년을 끝으로 폐지하고 이를 시·도의 자율에 맡기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노조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소방분야 사용이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되고 시·도 자율에 맡기는 순간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치적 쌓기에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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