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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 보상·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폭스바겐코리아, 전기 SUV 'ID.4' 16일부터 출고 재개

  • 기사입력 2023.08.11 15:42
  • 최종수정 2023.08.11 15:51
  • 기자명 최태인 기자

[M 투데이 최태인 기자] 폭스바겐코리아가 순수 전기 SUV ‘ID.4‘의 전비 과장 표시에 대한 문제를 해결, 판매를 재개한다.·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는 최근 신형(2023년형) ID.4의 전비를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정정 신고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6월 신형 ID.4를 출시하면서 전비가 복합 기준 5.1km/kWh, 이를 바탕으로 1회 충전으로 최대 440km를 달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폭스바겐코리아는 불과 두 달여 만에 신형 ID.4의 전비를 4.9km/kWh로 정정했다. 전비 감소로 주행거리도 440km가 아닌 421km로 줄었다. 실제 측정 결과 kWh당 도심 5.3km, 복합 4.9km로 각각 0.4km, 0.2km씩 감소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ID.4는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 행위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대상이 됐다.

앞서 폭스바겐코리아는 2023년형 ID.4의 연료소비율 표시 수치 중 상온에서의 '도심 전비'가 허용 오차 범위인 5%를 초과해 잘못 표기된 것을 확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제42조 규정에 따라 5년 치에 대한 전기충전비 보상분과 심리적 불편감,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 및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시정조치계획서 제출일인 2023년 7월 26일 기준으로 2023년식 폭스바겐 ID.4를 등록 완료했거나 차량 구매대금 전액을 납부한 고객으로 보상금액은 5년간 평균 주행거리 2만km를 가정해 기존 전비와 정정 전비로 주행했을 시 충전량 차이에 대한 비용 보상분으로 30만6천원을 책정했다. 보상금 총액은 1억342만8천원이다.

보상금 지급 기간은 2023년 8월 4일을 시작으로 1년 6개월 이상이며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전시장에 내방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차량이 공동 소유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되며 공동 소유주 가운데 한 명이 다른 사람의 보상금도 함께 수령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리스 혹은 장기 렌트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실제 소유주인 회사로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해당 금융사와 별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 밖에 새로운 전비가 표시된 배출가스 및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은 폭스바겐 전시장을 방문하면 기존 라벨을 수거한 뒤에 교체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폭스바겐코리아는 ID.4의 전비 문제 해결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 후 오는 16일부터 출고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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