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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이렇게 관리할 거면 왜 허용했나...시민들 불편 극에 달했다

  • 기사입력 2023.12.12 10:25
  • 기자명 이세민 기자

[M투데이 이세민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라는 이동수단의 등장으로 전동킥보드를 구매하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한 카카오나 BEAM, SWING 등 전동킥보드의 공유서비스 업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국 어디서나 도로 곳곳에는 전동킥보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무질서한 전동킥보드의 이용과 관련된 법규도 제대로 돼있지 않을뿐더러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전동킥보드의 사고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0배가 늘었고, 사망자는 6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공유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킥보드의 경우 속도는 20~25km 사이로 빠른 속도를 제때 줄이지 못해 차에 부딪히는 사고보다 단독사고로 숨지는 비율이 5배 정도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전동킥보드의 문제점은 너무나도 많다. 우선 업체의 기기 정비가 매우 미흡하다. 

전동킥보드가 가려면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눌러야 하며 그 레버로 속도를 조절을 해야 하는데 눈비로 인해 녹이 슬어 버리면서 잘 눌러지지도 않으며 한번 누르면 잘 올라오지 않아 급발진이나 속도 조절에 애를 먹는 기기가 한두 대가 아니다.

또한 볼트 조임이 풀려버려 달리는 도중 손잡이 부분과 본체 부분이 분해돼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를 겪은 시민도 존재했으며, 자전거와 똑같은 방식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밝힌 사람들도 다수 존재했다.

정부의 미흡한 대처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동킥보드 탑승 시 헬멧을 써야 하는 것이 의무화 돼 있으며 위반 시 벌금 2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자신이 킥보드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 헬멧만 구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매우 의문이다.

이에 전국의 각 시에서는 공유 업체에 대해 킥보드와 함께 헬멧을 배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헬멧이 배치된 전동킥보드는 찾아보기 매우 힘든 수준이다.

애초에 공유 서비스 업체의 등장 시점에 기기와 헬멧을 동시에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 했으면 고민하지도 않았을 일이다.

경찰들의 단속도 있으나마나 한 수준이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 탈 수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를 초.중학생들이 버젓이 타고 다니는 광경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볼 수 있다.

거기에 헬멧 착용도 하지 않고 한 기기에 두 세명이 동시에 타는 곡예주행도 자주 보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적극적인 투자, 제대로 된 법규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이용자의 안전의식 결여로 사고가 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현재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비해 전동 킥보드는 단속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젊은 층으로, 안전의식이 낮은 만큼 해외처럼 강제적인 안전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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