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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배터리 탑재한 테슬라 보조금 절반" 美 정부, IRA 세부지침 이달 중 발표

  • 기사입력 2023.03.28 09:26
  • 기자명 최태인 기자

[M 투데이 최태인 기자] 미국 정부가 전기차에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세부지침을 이르면 이번 주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테슬라 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새롭게 결정되는만큼, 완성차와 배터리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본 방향에 따라 전기차 세금공제 세부지침을 만들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확히 어떤 기준에 따라 전기차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할 지 공개한다.

특히, 중고 전기차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돼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세부지침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 재무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IRA 백서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은 크게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로 나뉜다.

두 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맞추는 차량에만 각각 3750달러씩, 총 7500달러의 혜택을 준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배터리 부품 요건은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중 50% 이상(2029년까지 100%로 단계적 상향)을 북미에서 생산해야 한다. 배터리 핵심광물도 40% 이상(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상향)을 북미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해야 한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면 적어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든 것이어야 한다. 중국산 광물이라도 한국에서 가공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전기 픽업트럭과 SUV는 차량 가격이 8만 달러(약 1억400만원), 승용차와 크로스오버는 5만5000달러(약 7,150만원)를 넘으면 안 된다.

세부 지침의 또 다른 관건은 배터리 핵심부품인 양극재와 음극재가 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양·음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니켈, 코발트 등은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미국 산업계 일각에서 이를 배터리 부품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국내 기업 입장에선 전기차와 배터리 셀에 이어 양극재와 음극재도 북미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이 확정되면 당장 미국에서 팔리는 전기차 일부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면, 일부 차량에 중국 CATL 배터리를 사용하는 테슬라는 미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공제 혜택을 절반밖에 받을 수 없다.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는 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수출해 전기차 가격경쟁력에서 밀렸던 현대차와 기아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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