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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車 보험사기 피해자 2,200여명에 9억6000만 원 환급

  • 기사입력 2023.01.25 16:32
  • 기자명 이정근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M 투데이 이정근기자] 보험사들이 2021년 10월- 2022년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9억6,000만 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보험사들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9억6000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해보험사 삼성과 DB, 현대, KB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 후 2021년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2,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로 총 52억8,000여만 원이 환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 확인과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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