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신고 당해... 대한체육회 이사직 자진 사퇴

  • 기사입력 2023.11.16 10:14
  • 기자명 임헌섭 기자
출처=남현희 SNS
출처=남현희 SNS

[M투데이 임헌섭 기자] 전 연인 전청조와의 사기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에 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접수됐다.

지난 15일 채널A에 따르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이날 남현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신고서에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기재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민석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전청조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000만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현희는 대한체육회 이사로 2년여 간 활동해오다 지난 15일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민석 의원은 지난달 25일 전청조와 온라인 부업 강연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하고, 사흘 후 남현희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남현희는 지난달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민석 의원을 고소했다.

현재 남현희는 벤틀리 차량을 비롯해 전청조에게 받은 명품 가방, 의류, 액세서리, 귀금속류 등 48점을 경찰에 자발적으로 압수 신청하고 ‘소유권 포기서’도 함께 제출한 상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