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토부, 10월 16일부터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시작

  • 기사입력 2023.10.13 07:35
  • 기자명 온라인팀

[M투데이 온라인팀]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경우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한다.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6만대를 적발하였고, 번호판 영치 71,930건, 과태료부과 12,840건, 고발조치 2,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특히,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4월 12,712건, 5월 15,301건, 6월 15,974건으로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