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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환원으로 관심 높아지는 전기차. 폴스타 2, 11.5% 할인으로 공세

  • 기사입력 2023.06.14 15:18
  • 최종수정 2023.06.14 15:4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프리미엄 전기차  폴스타2
프리미엄 전기차  폴스타2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이달 말부로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종료된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품목에 대해 과세되는 간접소비세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다. 이는 경기부진과 코로나 19 영향으로 올 상반기까지 다섯 차례나 연장됐다.

이번 조치로 7월 1일부터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5%의 개별소비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구입가격이 4,200만 원 인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는 6월에 비해 개소세 부문에서만 90만 원이 인상된다. 차량 구매자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더해지는 셈이다.

이를 감안, 자동차업체들은 무이자할부 등으로 고객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현대차와 기아는 아반떼와 코나, K3를 구매할 경우, 할부기간 따라 12개월 무이자나 1.9~4.9% 저금리 할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소세 환원과 무관한 차들도 있다. 전기차는 개소세 100% 감면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100만원까지 개소세 감면에 유지된다.

이 외에 수소차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가 감면되고,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에도 개소세가 감면된다.

자동차업체들은 이번 개소세 환원에 맞춰 추가 할인 등으로 고객 붙잡기에 나서고 있다.

아이오닉5나 EV6 등 인기 전기차도 최근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냉랭해지면서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이달에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를 구매할 경우, 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을, 넥쏘는 최대 300만 원을 할인해 준다.

쉐보레도 전기차 볼트 EUV를 구매하는 고객이 콤보 프로그램을 선택할 경우, 최대 300만원을, 일시불로 구매하면 취. 등록세 150만 원을 할인해 준다.

수입 전기차 폴스타 2도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폴스타코리아는 이달에 폴스타2를 구매하면 차 값의 11.5%를 할인해 준다.

이를 적용하면 폴스타 2 롱레인지 싱글모터 스탠다드(5,490만 원)의 경우, 3천만 원 후반에서 4천만 원 초반대에 구입할 수가 있다.

이 전기차는 국고 보조금 488만 원과 지자체 보조금(서울 129만 원. 충북 48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여기에 삼성카드 캐시백 11.5%(5천만 원 이하면 11.2%)를 할인받을 수 있다.

때문에 현재 충남지역에서 폴스타 2 롱레인지 싱글모터 스탠다드 모델을 구입하게 되면 3,996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 충전문제 등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거론되고 있지만 불안정한 국제유가나 가솔린 대비 낮은 유지비, 개소세 같은 세제문제, 그리고 친환경 기여도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전기차가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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