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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지금 사? 말아?...차 값 내려갔다 올라갔다. 소비자 헷갈린다.

  • 기사입력 2023.06.08 21:04
  • 최종수정 2023.06.08 21:1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사진 : 현대 모터스튜디오 차량 전시장
사진 : 현대 모터스튜디오 차량 전시장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오는 7월부터 신차 판매 가격이 변동된다.

자동차업체가 정한 차량 가격은 그대로인데 차량 구매시 붙는 세금이 두 번씩이나 바뀌기 때문이다.

먼저 국산차는 7월부터 과세 기준이 바뀌면서 관련 세금이 30만~50만 원 가량 낮아진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 결정한 국산차의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 차이 조정을 위한 기준판매비율(18%)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를 적용하면 7월 1일부터 국산승용차에 붙는 세금의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국산차 소비자 가격이 낮아진다.

그동안 정부는 국산차는 제조장소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 기준으로 과세를 해 왔다.

이 때문에 국산차는 제조원가에 유통비용과 이윤 등 영업마진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면서 차량 공급가격이 높아지고 차량 구매자들은 그만큼 비용을 더 부담해 왔다.

이에 대해 국산차업체들은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결국 국세청이 국내 생산 차량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산차의 공장 출고가격이 4,200만 원인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는 개별소비세가 지금보다 54만 원이 낮아진다.

또, 출고가격이 4,000만 원인 쏘렌토는 52만 원, 2,300만 원인 르노 XM3는 30만 원, 2,600만 원인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33만 원, 3,200만 원인 KG 모빌리티의 토레스는 41만 원이 낮아진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을 오는 30일자로 종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경기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낮춰 적용해 왔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등 호황이 이어지고 있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어 개소세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동차업계는 하반기에 심각한 경기부진이 우려된다며 기재부 등에 몇 차례에 걸쳐 개소세 인하 연장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과세표준 하향조정에 따른 경감효과로 실질적인 소비자 부담은 크지 않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과세표준 하향조정과 개소세 5% 환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장 출고가격이 4,200만 원인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5% 환원으로 90만 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만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54만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구매에 따른 세금 부담은 이전보다 36만 원이 늘어나게 된다.

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개소세 100% 감면과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 등의 특례가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큰 비용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과세표준 조정이 없는 수입차는 1억 원짜리 차량이 대략 100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일부 자동차 브랜드들은 최근 들어 재고가 쌓이는 등 수요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세금 부담 증가 분에 대해서는 프로모션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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