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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는 전동킥보드 운전. 왜 ‘불법’일까?

  • 기사입력 2023.06.14 07:25
  • 기자명 임헌섭 기자

[M투데이 임헌섭 기자] 전동킥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애매한 단거리 이동 등의 상황에서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면허가 없어도 별다른 제제 없이 손쉽게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총 3,421건으로, 계속해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없이는 전동킥보드 운전이 금지돼 있다.

이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로,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1인 탑승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 동반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부과된다. 

범칙금이 아니더라도 동승자와 함께 탑승하는 것은 전동 킥보드의 부품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목숨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외에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에는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불응 시 범칙금 13만원, 지정 차로 위반 시 범칙금 1만원 등이 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안전과 교통 법규에 최대한 신경 쓰는 것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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