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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범칙금 낸다고?" 여전히 헷갈리는 횡단보도 우회전, 이렇게만 하세요!

  • 기사입력 2024.02.20 16:35
  • 최종수정 2024.02.20 16:37
  • 기자명 임헌섭 기자

[M투데이 임헌섭 기자] 지난 2022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이 강화됐으나 복잡한 규정으로 여전히 헷갈려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수도권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의 67.5%가 '법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하나 보행자가 없어 일시정지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중 32.4%가 '정확한 통행 방법을 몰라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 역시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전방차량신호와 우회전하려고 하는 횡단보도가 모두 빨간색이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하면 된다.

만약 전방 차량 신호는 빨간색이지만 보행 신호등이 녹색이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전방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우회전하려고 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색이라면 일시정지할 필요 없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

또한, 보행 신호등이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없을 때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며,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모두 횡단한 이후 우회전을 하면 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법규를 어길 시 우회전 신호 위반은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에는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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