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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재판매하면 소송?” 테슬라, 논란 커지자 ‘사이버트럭’ 금지조항 삭제

  • 기사입력 2023.11.15 17:40
  • 기자명 최태인 기자

[M 투데이 최태인 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전기 픽업 '사이버트럭' 출시를 앞두고 인도 후 1년간 재판매 금지조항을 내걸었다 삭제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일렉트렉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달 말 사이버트럭 출시를 앞두고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이라는 제목의 조항을 신규 추가했다.

해당 조항에는 “고객은 차량 인도일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며, “이를 어길 시 테슬라는 차량의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 달러(약 6,620만원)와 판매·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귀하에게 향후 차량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다만 고객이 사이버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테슬라가 마모 및 수리정도에 따라 감가 상각된 가격으로 직접 매입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이버트럭 금기조항과 관련해 언론들의 보도 및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과 논란이 이어졌고, 테슬라는 구매 계약 약관에 사이버트럭 판매 규정 사항 글을 조용히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현재 이와 관련된 입장과 금지조항을 삭제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거 자동차 재판매 제한 규정은 주로 고가의 한정판 모델에만 적용됐다“며, ”사이버트럭은 연간 12만5,000대나 생산되고 고가의 차량도 아닌데 이 같은 규정을 걸어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테슬라가 수년 만에 내놓은 신차인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은 지난 2019년 첫 대중에 공개됐을 당시 독특한 디자인으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후 계속된 양산 지연에 사전 예약한 고객들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했다.

그리고 공개 약 4년만인 지난 7월, 테슬라는 텍사스 공장에서 첫 번째 양산형 사이버트럭을 내보냈다. 해당 물량은 오는 30일 공식적인 고객 인도에 들어간다.

사이버트럭은 우주선 제조에 쓰이는 초고경도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어져 9mm 총알을 막아내는 방탄 성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가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테슬라가 밝힌 사이버트럭의 출고가는 최소 3만 9900달러(약 5,200만원)지만, 최근 자재비용이 오르면서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책정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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