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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km가 모자라”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세제 혜택 힘들듯

  • 기사입력 2023.11.14 09:16
  • 최종수정 2023.11.14 09:23
  • 기자명 최태인 기자

[M 투데이 최태인 기자] 기아 대표 미니밴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소폭 모자란 연비로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최근 기아에 따르면,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기아 연구소 자체 측정 결과 복합 연비가 L당 14.0km로 나왔다. 이는 연비가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9인승·18인치 타이어' 모델 기준이다.

기아는 추후 하이브리드차의 인증 절차를 밟고 공식 수치를 다시 밝힐 계획이지만, 친환경자동차 세제 혜택 기준에 해당하는 L당 14.3km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 하이브리드차 연비 기준은 경차 19.4km/L, 소형차 17.0km/L, 중형차 14.3km/L, 대형차 13.8km/L 이상을 달성해야 세제 혜택을 받는다.

하이브리드차 연비 기준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 1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교육세(30만원)와 부가세(13만원)까지 더하면 소비자는 총 143만원을 아낄 수 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1.6L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 6단 자동변속기 조합이다. 최고출력 180마력, 최대토크 27.0kg.m의 1.6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최고출력 47.7kW(65마력), 최대토크 27kg.m의 전기모터가 더해져 시스템 합산 최고출력 235마력, 최대토크 37.4kg.m를 발휘한다.

1.6L 가솔린 터보를 탑재한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형차로 분류된다. 대형차는 배기량이 2000㏄ 이상이거나, 전장 4,700mm·전폭 1,700mm·전고 2,000mm를 초과해야한다.

또 카니발은 중형 SUV 싼타페나 쏘렌토보다 공차 중량이 200kg 가량 무겁고 공기저항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연료 효율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싼타페, 쏘렌토와 달리 전륜구동 단일 모델만 운영한다고 하지만, 악조건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연비 기준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L 가솔린 하이브리드 대신 2.0L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탑재하면 대형차로 분류돼 복합 연비 기준이 13.8km/L로 더 떨어진다.

반면, 경쟁 모델인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는 2.5L 가솔린 기반 파워트레인을 얹고도 14.7km/L의 복합 연비를 달성했다. 이와 비교하면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14.0km/L연비가 더욱 아쉽게 다가온다.

그럼에도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가솔린(9.0km/L), 디젤(13.1km/L) 대비 연비가 높은 편이다. 특히, 국내에서 카니발을 대체할 차종을 찾기 쉽지 않은 만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도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인기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저공해차 2종에 해당돼 공영주차장 할인 및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니발 9인승은 개별소비세가 처음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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