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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 및 영상 시청 불가, 법적 제도 마련

  • 기사입력 2024.03.12 07:51
  • 기자명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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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투데이 이정근기자] 서울시 버스 내 음란행위 및 영상 시청 등을 금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버스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버스 내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버스 안에서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경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해 버스 안에서의 위협적이고 불안을 초래하는 행위들을 제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버스 이용 안전에 위협적인 사례들을 지적했다.

또한, “이런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 중에 음란한 행위나 영상 시청 등을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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