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르노코리아·벤츠 등 19개사, 안전기준 부적합 처벌받는다... 과징금 187억원

  • 기사입력 2023.09.07 08:33
  • 기자명 임헌섭 기자
사진 : 메르세데스-벤츠 A 클래스
사진 : 메르세데스-벤츠 A 클래스

[M투데이 임헌섭 기자] 국토교통부가 7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르노코리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 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을 대상으로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 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다.

아울러 그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사진 : 르노코리아 마스터
사진 : 르노코리아 마스터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는 르노코리아로, 상용차 마스터의 긴급제동신호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 기준 미달과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 등 2건의 리콜로 총 35억원이 부과됐다.

또한, 벤츠코리아가 8건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0억 5,239만원이, 현대차가 4건으로 24억3,200만원이 부과되면서 르노코리아의 뒤를 이었다.

사진 : 아우디 A6
사진 : 아우디 A6

이 밖에 폭스바겐그룹룹코리아(21억2,600만원)와 기흥모터스(12억200만원), 포드코리아(12억100만원), 기아(12억원), 테슬라코리아(10억원) 등 업체들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