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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에 영업비밀 24건 누설" LG엔솔 배터리 핵심기술 빼돌린 前직원 구속기소

  • 기사입력 2023.08.17 08:43
  • 기자명 최태인 기자

[M 투데이 최태인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의 전직 간부급 직원이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수십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LG에너지솔루션 전직 간부급 직원 정모(50)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도운 자문 중개업체 A사의 전 이사 최모(34)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자문 중개업체를 통한 기술 유출 신종 범죄로 보고 유사한 경우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료 자문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촬영해 부정 취득했다. 정씨는 이 자료를 이용해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유료 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정씨가 촬영·누설한 영업비밀은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동향과 로드맵, 생산설비 현황 등으로 이 가운데에는 국가 핵심기술도 1건 포함됐다.

검찰은 정씨가 이런 방법으로 2년 동안 평균 1천 달러의 구두 자문, 1건당 최소 3천 달러의 서면 자문 등 최소 320여건의 자문에 응하고 약 9억8천만원의 자문료를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정씨는 회사가 영리 목적 자문행위를 금지하자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가명을 만들어 자문에 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13차례에 걸쳐 자문료 약 4천만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한 정황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통상적인 영업비밀 유출 범죄는 경쟁업체로부터 청탁받거나 경쟁업체로의 이직 과정에서 직접 내부 기밀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자문 의뢰자(고객사)가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특정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신종 수법이 동원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자문 중개업체는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1대1 비공개 자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업체 역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을 가능성이 커 유사 사례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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