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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25% 낮췄던 테슬라, 세액 공제 확대되자 모델 Y 1,500 달러 인상

  • 기사입력 2023.02.06 07:22
  • 최종수정 2023.02.06 07:3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테슬라가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 확대로 모델 Y 가격을 최대 1500달러 인상했다.
테슬라가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 확대로 모델 Y 가격을 최대 1500달러 인상했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미국 재무부가 전기차 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하자 테슬라가 대상 차종인 모델 Y의 가격을 최대 1,500 달러(187만 원) 인상했다.

오토모티브뉴스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4일(현지시간) 모델 Y 롱레인지 가격을 1,500달러 인상된 5만4,990 달러(6,879만 원)로, 모델 Y 퍼포먼스 가격을 1,000달러 인상된 5만7,990 달러(7,255만원)로 조정했다.

모델 Y 가격을 6만6,000달러에서 5만3,000달러로 약 25% 인하한 지 채 한 달이 안 돼 다시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테슬라의 모델 Y 가격 인상 배경은 미국 재무부의 전기차 세제혜택 범위 확대에 따른 것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 전기차 분류 정의를 개정,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 범위를 확대했다.

이 조치로 소매 가격 상한선이 기존 5만5천 달러에서 8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면서 캐딜락 리릭, 테슬라 5인승 모델 Y, 포드 머스탱 마하-E, 폭스바겐 ID.4의 후륜구동 모델 등 4개 차종의 상위트림이 새롭게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차종은 당초 MSRP 한도가 8만 달러가 아닌 5만5천 달러였기 때문에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해당 차종 구매자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에 차량 정의 변경을 요구해 왔던 자동차회사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소비자 대상 EPA(미환경보호국) 연비 표시 표준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번 변경으로 유사한 기능을 공유하는 크로스오버 차량을 일관되게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달 트윗을 통해 EV 세칙을 ‘망쳤다’고 표현하면서 5인승 모델 Y가 SUV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며, 지난주 백악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테슬라는 모델 3 후륜구동 차량에 대해서는  4만3,990달러에서 4만3,490달러로 500달러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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