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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어떤 차가 얼마나 받나? (전기승용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

  • 기사입력 2023.01.03 15:57
  • 최종수정 2023.01.10 09:4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전기차에 주어지는 보조금 제도가 올해 대폭 변경될 전망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자국산과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화에 나서고 있는 등 많은 국가들이 자국산 차량 보호를 위한 국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산, 수입차 할 것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과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지난해 말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을 발표하자 수입차업체들은 내국민 대우 위반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자동차업체들을 불러 놓고 발표한 ‘2023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의 핵심은 정부 보조금의 상한금액을 줄이고 20만 원 가량 줄이는 대신 지급 대상 확대하고, 직영 AS센터 운영, 충전기 설치여부, 이행보조금 최대 150만 원으로 인상, V2L 인센티브 신설(15만 원), 사후관리체계 평가 등을 통해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들 항목들은 대부분 국산차업체에 유리한 조건이어서 수입 전기차들은 보조금 지급액이 지난해에 비해 최대 절반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부의 보조금 체계 개선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단가가 지난해 최대 700만 원에서 올해는 680만 원으로 20만원이 낮아진다. (소형 및 경형 전기차는 최대 580만 원)

이에 따라 지방자체단체 보조금을 합치더라도 올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규모는 1,360만 원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성능보조금 상한선이 지난해에 비해 100만 원 낮아지고 기준도 중형 및 대형은 500만 원, 소형 및 경형은 400만 원으로 차등화 된다.

또, 이전에 주어지던 에너지효율보조금이 폐지되고,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본가격을 기존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 미만 차량까지 높이기로 했다.

올해 보조금 제도의 핵심은 인센티브 확대 및 사후관리체계 평가다.

우선, 주행거리 성능에 따른 차등구간을 기존 400km에서 450km까지 확대하고, 150km 미만 차량은 0.6에서 0.5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이행보조금을 기존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에 주어지는 이행보조금은 2009년 기준 연간 4,500대 이상 판매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현대차와 기아 등 국산차 5사와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토요타 등 10개 브랜드만 대상이다.

보급기여금(15만 원)도 신설된다. 이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통한 보급 안정화에 기여한 제조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3년 이내 전기차 급속(50kW)충전기 100기 이상(완속 10기는 급속 1기로 간주)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만 주어진다.

전기차를 이용해 일반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V2L 인센티브제(15만 원)도 신설된다.

이는 V2L 기능 탑재 차량에 인센티브 지급, V2L 보편화 및 기술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 승용차 사후관리 필수요건이 미비할 경우, 패널티 50%를 적용한다. 사후관리 요건은 직영 AS센터 운영,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 평가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아직 AS망이나 충전 인프라를 확보하지 못한 수입차 브랜드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 수도 있다.

테슬라의 모델 3의 경우, 싱글 모터(7,034만 원)와 듀얼 모터(9417만 원) 두 모델 정부 보조금 50%에 해당하는 310~315만 원을 받지만 공식 서비스센터 미비 등으로 보조금 규모가 200-300만 원 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

반면에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아이오닉6, 기아 EV6는 정부 보조금 지급 상한선이 5,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기존 싱글 모터 모델뿐만 아니라 롱레인지 모델까지 100% 보조금을 받게 된다.

게다가 AS망과 충전시설, V2L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 안이 국산차와 수입차의 차별화에 초점이 맞춰지자 수입차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는 2023년도 보조금 체계 개편(안)에 대해 정부 측에 사전 문의 및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아무런 절차 없이 내용이 확정. 통보됐다고 주장했다.

수입차업계는 보조금 대상인 제작사 및 수입사의 AS네트워크(정비사업소)의 기능 및 역할 등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에 의한 평가 방식이 아닌 단순히 운영형태에 의한 불합리한 기준을 의도적으로 적용, 국내 제작사와 수입사간 보조금의 차등을 두어 외국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차업계는 이러한 기준 적용으로 인한 수입차 구매보조금 지급금액의 대폭 삭감으로 영업활동(판매실적)에 제한을 받을 경우, 이는 결국 수입차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작용하게 돼 FTA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정비업은 한-미 FTA 및 한-EU FTA에서 모두 우리나라가 시장을 개방한 서비스 분야이며, 별도의 유보나 제한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S 서비스 운영방식에 대한 차별적 기준을 적용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FTA상 시장접근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수입차협회는 보조금은 해당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 즉 아국의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3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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