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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로교통안전국, 현대차의 3.3리터 V6 결함 조사 요청 청원서 접수

  • 기사입력 2024.02.15 09:12
  • 기자명 이세민 기자

[M투데이 이세민 기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결함조사국(ODI)이 3.3리터 GDI 람다-II 엔진을 장착한 현대차 차량의 결함 혐의에 대해 긴급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접수했다.

2024년 2월 2일자로 접수된 청원서는 현재 ODI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조사가 승인될 경우 3.3리터 GDI 람다-II 엔진을 장착한 최대 6만 여대의 차량이 리콜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청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2017년식 현대 산타페 소유자인 ‘Jasmine Jewell’은 NHTSA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

그녀는 집 근처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4곳에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가득찼다는 사실을 알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판매점으로 견인했으며, 그곳에서 새 엔진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견적된 교체 비용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2,600만원에 달했다.

청원서에는 3.3리터 GDI Lambda-II 엔진이 엔진 노킹을 일으키기 쉽고 "경고등이나 표시가 전혀 없이 엔진이 완전히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가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년 전 GDI 람다-II 엔진을 탑재한 2017년식 싼타페 모델에 대한 리콜을 시작했지만 그녀는 엔진의 신뢰성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또한 결함이 있는 GDI 엔진이 "정지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와 기아를 상대로 최소 11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아 쏘렌토도 엔진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다수의 현대 GDI 엔진에 대해 캐나다에서도 집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그녀는 "나는 현대차 엔진에 적용되는 기존 자동차 안전 표준을 평가하고 잠재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규칙 제정 절차의 즉각적인 시작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이러한 차량이 식별된 결함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수정하여 소비자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 표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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