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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주차 논란 포르쉐 차주, "주차 딱지 붙인 경비원 퇴사 시켜라" 적반하장

  • 기사입력 2023.12.14 09:37
  • 기자명 임헌섭 기자
출처=보배드림
출처=보배드림

[M투데이 임헌섭 기자] 최근 불법 주정차 후 이를 제재하면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는 이른바 '갑질 주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회원이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포르쉐 차주가 경고장을 붙인 경비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갑질을 행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6일 아파트의 동 입구를 막은 채 불법 주차한 포르쉐 차량 때문에 택배 차량과 유모차, 휠체어 등의 이동이 불가능해지는 등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

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경비원은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차주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직접 집으로 찾아가 차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차주는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차를 빼라고 한다"며 화를 내고는 다시 집에 들어갔다.

차주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경비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주차 자리 없어 집 입구에 세운 게 문제냐”, “아침부터 자는 사람 깨워서 차 빼라고 한 거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 세워 두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보배드림

실제로 며칠 동안 차량을 옮기지 않아 경비원은 어쩔 수 없이 사과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차주는 차량을 옮기지 않았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돼 결국 관리실 측은 해당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에 차주는 차량을 손괴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비원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그런 줄 알아라” “차에 손상 입힌 앞 유리와 A필러 교체 후 민사소송 걸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는 "포르쉐 차주 때문에 택배 차량과 유모차, 고령으로 인해 휠체어로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겪었는데도 오히려 안하무인으로 나오고 있다"며 "현재 차주는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경비원을 바로 퇴사 처리하지 않으면 차를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포르쉐 차주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한 50대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차로 막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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