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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 오늘 세 번째 재판 재개... 급발진 인정될까?

  • 기사입력 2023.11.28 07:55
  • 기자명 임헌섭 기자
출처=SBS 뉴스
출처=SBS 뉴스

[M투데이 임헌섭 기자]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가릴 민사소송 재판이 핵심 감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28일 재개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차량 운전자인 60대 할머니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5월 첫 변론 기일과 6월 감정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세 번째 재판 기일이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사고기록장치(EDR) 감정과 음향분석 감정을 받아들여 사설 전문기관을 통해 지난 4개월 동안 정밀 감정을 진행했다.

EDR을 살핀 감정인은 '충돌 5초 전 가속 페달을 최대로 작동시켰다면, 변속장치에 손상이 없었음이 확인되었기에 시속 136㎞가 넘었을 것'이라는 최종 분석을 내놨다.

사진 : 지난해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출처=강릉소방서)
사진 : 지난해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출처=강릉소방서)

국과수의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과 상반되는 결과다.

또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두고 국과수는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에서 중립(N)으로, 추돌 직전 중립에서 주행으로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린 반면, 음향분석 감정인은 변속레버를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점을 들어 '변속레버 조작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운전자 측과 제조사 측이 서면을 통해 충분히 주장을 펼쳤고, 책임 소재를 가릴 핵심 감정이 모두 끝나면서 이르면 이날 변론이 종결되고,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전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60대 할머니가 손자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태우고 소형 SUV 티볼리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졌다.

이 사고로 60대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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