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검사, 출고 후 4년 부터 시작

  • 기사입력 2023.07.26 08:15
  • 기자명 이정근 기자
참고사진
참고사진

[M투데이 이정근기자]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을 고려하여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2023년 4월 기준 대상 화물차는 70,674대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