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개소세 환원 D-9일, 지금 사도 세금혜택 가능한 신차는?

  • 기사입력 2023.06.22 13:38
  • 최종수정 2023.06.22 15:2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는 7웧부터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5%로 환원된다.
오는 7웧부터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5%로 환원된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이달말 부로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으며, 이는 경기부진과 코로나 19 영향으로 올 상반기까지 다섯 차례나 연장됐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7월 1일부터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붙는 개별소비세를 5%를 부담해야 한다.

개소세 1.5%를 더 내게 되면 구입가격이 4,200만 원 인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는 6월에 비해 개소세 부문에서만 90만 원이 인상된다. 만약 8천만 원짜리 제네시스 G90을 구입하게 되면 18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구매자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커지는 셈인데, 이를 피하려면 며칠 남지 않은 6월 중 차량을 인도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차는 개소세 100% 감면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100만원까지 개소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이번 개소세 환원조치와는 무관하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인기 차종들은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1년 가까이 출고가 밀렸었으나 반도체 부족난 해소와 금리 인상, 경기부진으로 인한 신차 출고 포기 등으로 대부분 출고난이 해소됐다.

22일 현재 계약과 함께 곧바로 출고가 가능한 차종은 현대차의 경우, 제네시스 G80, 팰리세이드, 그랜저 등이 있다. 특히 그랜저는 5월 재고 차량은 50만원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전기차인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 6도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

다만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은 6개월, 싼타페, 투싼은 3개월, 하이브리드 모델은 10개월 이상 출고를 기다려야 한다.

기아는 경차 모닝과 K3, K5, K8 등 세단은 계약 즉시 출고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스포티지나 쏘렌토 등 SUV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출고대기로 인해 이달 중 출고가 어렵다.

르노코리아나 KG모빌리티, 한국지엠은 대부분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 다만 신형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출고까지 4-5개월이  걸린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일부 차종의 경우 재고가 있더라도 출고 준비에 시간이 걸리고 같은 차종이라도 컬러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 효과를 보려면 차량 구매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