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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 카메라 기술 훔친 현대엠시스템즈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 기사입력 2023.04.10 15:35
  • 기자명 이세민 기자
현대엠시스템즈가 생산, 공급하고 있는 중장비용 카메라
현대엠시스템즈가 생산, 공급하고 있는 중장비용 카메라

[M 투데이 이세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협력사 카메라 기술자료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엠시스템즈에 대해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엠시스템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엠시스템즈는 현대미래로그룹 계열사로, 건설 중장비용 전장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 자료를 통해 현대엠시스템즈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중소 수급사업자 A사에서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공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급 카메라를 자체 제품으로 대체해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했고, 2017년 1월부터 새로운 협력사 B에서 카메라 모듈을 공급받아 자체 카메라를 생산, 결과적으로 같은 해 10월 A사와의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대엠시스템즈는 이 과정에서 A사의 카메라 도면과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대체 카메라 개발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 카메라 개발 과정에서 A사 기술자료를 B사 등 타 사업자들에게 송부했으며, 이를 토대로 견적 의뢰하고 샘플 작업, 개발 회의 등을 진행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대엠시스템즈는 A사와 거래가 중단된 후에도 자사 카메라의 유지·보수를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도 그러났다고 설명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해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대엠시스템즈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해 기술 자료를 사용한 점과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A사와 사전 협의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대체 카메라 개발로 A사의 납품이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종 제품이 수급사업자의 제품과 다소 다른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기술 유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공정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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