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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검사 의심 자동차검사소 17곳 적발...직무정지 등 조치

  • 기사입력 2022.12.28 08:0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상원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201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 부실검사를 근절,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등 201곳을 선정했다.

불법.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01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8.5%인 1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8건(40%)으로 가장 많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7건(35%), 시설·장비 기준 미달이 3건(15%),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10%)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17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16곳) 및 직무정지(14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33%), 강원(18%), 전남(14%) 순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적발률이 0%인 인천·광주·울산·경남 등 7개 지자체의 58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기검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정기검사원 교육과 종합검사원 교육 강화로 부실검사를 예방하고 자동차 검사역량평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검사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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