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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폭스바겐·벤츠 등 '안전기준 부적합' 10개사에 과징금 102억6천만원 부과

  • 기사입력 2024.03.20 08:40
  • 기자명 임헌섭 기자
사진 : 폭스바겐
사진 : 폭스바겐

[M투데이 임헌섭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총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 10개사가 대상이다.

이 중에서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35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25억원)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0억원), 포르쉐코리아(10억원)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 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3,900만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 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수입사에 과태료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각 스텔란티스코리아(1,400만원)와 포르쉐코리아(5,100만원)가 가장 많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가됐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 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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