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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중고차사업, KG모빌리티 중고차시장 진출 ‘사업조정’ 중재 이제야 시작

  • 기사입력 2023.07.19 10:32
  • 최종수정 2023.07.19 10:3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업계가 신청한 KG모빌리티의 중고차사업 ‘사업조정’에 중재를 시작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7일 KG모빌리티와 중고차업계 단체 등 이해 관계자 불러 실태조사와 함께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5월 중고차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KG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신청했다.

중기부는 접수한 지 한 달 보름 가량이 지난 17일 처음으로 양 당사자를 불러 입장을 청취했다.

KG모빌리티는 지난 3월 5년·10만km 이내 KG모빌리티(구 쌍용차) 브랜드 차량을 매입해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인증중고차사업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공표, 매집, 상품화, 판매조직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중재 자리에 참석한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사업조정 신청 후 첫 만남이었다”며 “상견례 외에 이렇다 할 의견교환은 없었으며 다음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조정’ 신청 배경에 대해 “규모가 크던 작든 제작사가 중고차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국내 제작사들이 중고차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중고차업계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대차나 기아 등 완성차업체들이 기존 매매단지 내에 중고차 영업점이나 상품화 단지를 만드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고차업계에 새롭게 발을 들여 놓는 완성차업체들이 먼저 상생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게 중고차업계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 또는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이나 시설, 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지난 6월 KG모빌리티의 중고차사업 개시에 대해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이 때문에 KG 모빌리티는 중기부 심의위원회의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중고차사업을 진행 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해 심의위가 현대차와 기아의 인증중고차 사업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하고 중고차 판매대수를 2년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것을 감안하면 KG모빌리티 역시 올해 중고차사업 개시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또, 중기부의 사업조정이 마무리되더라도 중고차조합이 운영하는 전산망 사용에서도 중고차업계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 실제 중고차사업 운영까지는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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