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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7월부터 가격 내린다, 세금 30만~50만원대 인하

  • 기사입력 2023.06.07 13:39
  • 최종수정 2023.06.07 14:36
  • 기자명 이세민 기자
사진 : 현대차 디 올 뉴 그랜저
사진 : 현대차 디 올 뉴 그랜저

[M투데이 이세민 기자] 국세청이 지난 4월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 결정한 국산차의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 차이 조정을 위한 기준판매비율(18%)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국산승용차 세금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국산차량의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시 기준으로 과세하면서 국산차의 경우 제조원가에 유통비용과 이윤 등 영업마진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을 부과해왔다.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동일할 경우 반출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춰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물론 차량 소비자들 사이에선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결국 국세청이 국내 생산 차량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현대 그랜저 국산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지금보다 54만 원 인하된다.

출고가 4,000만 원인 기아 쏘렌토는 52만 원, 2,300만 원인 르노 XM3는 30만 원, 2,600만 원인 지엠 트레일블레이저는 33만 원, 3,200만 원인 KG 모빌리티의 토레스는 41만 원이 각각 인하된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출고가 5%→3.5% 탄력세율)가 재연장된다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된다.

지난 2018년 말 종료 예정이던 개소세 인하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바 있다.

개소세 탄력세율이 연장된다면,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은 39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7월1일부터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은 물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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