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투데이 이정근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수소산업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수소산업 규제개선 과제를 개발, 검토해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신속히 제도화해 기업들이 수소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9일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 확대, 실내 충전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합리화, 수소버스 등 상용차용 액화수소 충전소 도입, 셀프 충전 제도화 등 21개 핵심 규제 개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개선 측면에서 수소차량 운전자 및 구매 예정자들의 편의성 향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수소차량 운행 및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르면, 기존 수소차와 관련된 규제 중, 운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까지는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있었고, 한국도시가스공사 사이버지사에서 온라인으로 최초 1회에 한 해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이 규제개선 대상에 포함되어 안전교육이 폐지된다.
또, 융복합 충전소 도입이 가능해져 LPG와 수소를 같은 곳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이동식/패키지 충전소 설치도 가능해지며, 1층에만 설치 가능했던 충전소가 복층(2층)에도 허용되어 다양한 형태로 충전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충전소 내 편의시설 설치가 허용되면서 다양한 부대시설 설치로 충전소의 수익 및 접근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전소 설계, 시공, 운영 단계별 안전성 강화는 물론 충전소 부지 절감,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충전, 대용량 수소 운반 등의 규제도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