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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운전자 편해진다'. 안전교육 폐지 등 규제 개선

  • 기사입력 2023.05.31 10:02
  • 기자명 이정근 기자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넥쏘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넥쏘

[M투데이 이정근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수소산업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수소산업 규제개선 과제를 개발, 검토해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신속히 제도화해 기업들이 수소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9일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 확대, 실내 충전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합리화, 수소버스 등 상용차용 액화수소 충전소 도입, 셀프 충전 제도화 등 21개 핵심 규제 개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개선 측면에서 수소차량 운전자 및 구매 예정자들의 편의성 향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수소차량 운행 및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르면, 기존 수소차와 관련된 규제 중, 운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출처: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출처: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먼저, 지금까지는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있었고, 한국도시가스공사 사이버지사에서 온라인으로 최초 1회에 한 해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이 규제개선 대상에 포함되어 안전교육이 폐지된다. 

또, 융복합 충전소 도입이 가능해져 LPG와 수소를 같은 곳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이동식/패키지 충전소 설치도 가능해지며, 1층에만 설치 가능했던 충전소가 복층(2층)에도 허용되어 다양한 형태로 충전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국회 수소충전소.
국회 수소충전소.

마지막으로 충전소 내 편의시설 설치가 허용되면서 다양한 부대시설 설치로 충전소의 수익 및 접근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전소 설계, 시공, 운영 단계별 안전성 강화는 물론 충전소 부지 절감,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충전, 대용량 수소 운반 등의 규제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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