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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가격 인하 기대” 車 개소세 낮아진다. 판매가 아닌 원가로 적용

  • 기사입력 2023.01.18 16:13
  • 최종수정 2023.01.18 16:14
  • 기자명 최태인 기자

[M 투데이 최태인 기자] 정부가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에 더 많이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개선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것이 인정되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개소세 과세 대상이 유형 물품일 경우 공장에서 반출되는 가격에 따라 개소세가 부과된다. 수입 물품은 수입가격에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표로 삼는다.

반면, 수입차는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가격을 과표로 삼는다. 그 결과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개소세가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일 때 과표를 추계하는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

판매가격과 기준판매비율(국세청 추후 고시)을 곱한 값을 판매가격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판매가 6,000만원짜리 국산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이 10%로 정해질 경우 과세 표준은 6,0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세금이 390만원(개소세 5%+교육세(개소세액의 30%))에서 351만원으로 39만원 줄어든다.

수입차와의 세 격차도 좁아진다. 수입차의 과세 표준은 수입 신고 가격이다. 판매 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아 판매 가격보다 더 낮다. 수입 신고 가격이 판매 가격보다 30% 낮다고 가정하면 판매가 6,000만원인 수입차의 과세 표준(수입 신고 가격)은 4,200만원이고, 세금은 273만원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 격차가 117만원에서 78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국산제조품에서 영업마진 등을 덜어낸 반출가격에 개소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국산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가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국산 제조품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면서, 동시에 국산차 판매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추계방식은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판매단계의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결정·고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준판매비율 적용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심의회에서 기준판매비율을 품목별로 고시할 계획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고 승용차에 따라 다르지만 약 20∼30만원 정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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