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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좀 다녀올까?" 코 앞으로 다가온 설날, 올해도 고속도로 통행료 없다

  • 기사입력 2024.01.31 11:09
  • 기자명 이세민 기자

[M투데이 이세민 기자] 설 연휴가 다음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에도 설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2월 9일 0시 새벽부터 2월 12일 24시까지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차량이 대상이다.

하이패스가 부착된 이용자는 단말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또,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처리 된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음식값 부담 경감을 위해 휴게소별로 3천500원 이하 알뜰간식을 10종 이상 판매하고, 다양한 간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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