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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특별법 통과 추진한 현대차 출신 산업부과장 R&D 본부 재입사

  • 기사입력 2024.01.22 15:52
  • 최종수정 2024.01.22 16:2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상원기자]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부서 직원이 산업부 개방형 간부로 특채, 3년 동안 정부의 미래차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 한 달여 만에 다시 현대차에 재입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 자율주행사업부 파트장이던 ㅅ씨는 2021년 2월 개방형 직위인 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과 과장으로 임용, 3년간을 근무하다 지난해 9월 퇴직, 최근 다시 현대차그룹 R&D 본부 전략팀 책임연구원으로 재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ㅅ씨는 지난 2020년 말 미래자동차산업과장에 지원해 최종 선발됐다.

당시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차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미래자동차과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전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미래차 분야에서 산업부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산업부는 2021년 하반기 ‘미래자동차과’를 신설, 2023년 10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개방형 직위인 미래자동차산업과장에 현대차 출신의 ㅅ씨를 영입했다.

당시 업계에선 산업부 내에 자동차항공과가 있는데 왜 비슷한 업무를 진행하는 미래자동차과를 신설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산업부는 미래자동차과를 신설하면서 미래차 업무를 맡은 산업부 자동차항공과는 자동차산업정책과로, 기계로봇장비과는 기계로봇항공과로 변경했다.

미래차과는 자율주행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육성을 전담하는 부서로 출범했다.

김 의원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ㅅ씨의 과장 재직 시 추진했던 과제는 미래차 핵심 인력 양성, 소형 e-모빌리티 인프라 연계.협력 강화, 전기 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실증 추진, 그리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 특별법) 제정안 처리 등이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미래차 기술개발, 사업화, 표준화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와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특례 규정 등을 포함하는 미래차 특별법이다.

이 법은 정부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근거 마련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며, 미래자동차 부품에 대한 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한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지원하며, 수요창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미래차특별법은 수소차 개발 보급과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국내자동차업체들 중 이런 미래차 개발 역량을 갖고 있는 업체는 현대기아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ㅅ씨는 미래차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산업부 과장 재직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들을 수시로 접촉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22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미래차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ㅅ씨는 해당부서의 존속 만료 시한 한 달 전인 9월 18일 스스로 과장직을 그만뒀으며 퇴직 후 40일 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통과해 현대차그룹에 재입사했다.

ㅅ씨가 현대차그룹에 곧바로 복귀한 데 대해서는 현대차그룹이 전략적으로 산업부를 이용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산업부는 취업 심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없어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해당부서 요직을 민간기업이 파견한 직원에게 마냥 내준 모양새가 된 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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