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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과태료 하루 10만 원 부과

  • 기사입력 2023.12.04 07:1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서울시가 4일부터 저공해 조치 없이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하루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2월부터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종합하면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시내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는 단속 대상이 아니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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