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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동차 덜 타고 에너지 덜 쓰면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받는다

  • 기사입력 2023.11.17 08:05
  • 기자명 온라인팀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서울시가 에너지를 아끼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참여 규모와 에너지 절감량 등에 따라 개인에는 최대 2만 마일리지, 단체는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먼저,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동안 감축 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전기 등 가정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절반(1,697㎞) 이하로 차량을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각각 1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2024년 통합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포스터/서울시
2024년 통합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포스터/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를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 회원에 1만 마일리지를 내년 8월경 지급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3,394㎞) 대비 50%(1,697㎞) 이하로 운행한 회원에게 1대당 1만 마일리지를 내년 5월에 지급한다.

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받으려면 이달 30일까지 통합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고 계절관리제 시작 주행거리를 등록해야 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참여 및 인정 방법/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참여 및 인정 방법/서울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누리집 또는 가까운 자치구청,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회원 가입 후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11.30.)까지 차량번호판, 계기판을 찍은 사진을 등록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후 30일(4.1.~4.30.)안에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다시 찍어 등록하면 된다.

지급된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회원의 기존 적립 마일리지에 합산되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 접속하여 마일리지 유효기간(5년) 내에 지방세 납부, 가스비·아파트 관리비 납부, 모바일 및 지류 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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