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 전기차 중고차 판매 승인 절차 간편하게, 3일에서 3시간으로 준다

  • 기사입력 2023.11.08 12:10
  • 기자명 온라인팀
2023년형 아이오닉5
2023년형 아이오닉5

[M투데이 온라인팀] 서울시가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무 운행기간 내 사전 판매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구매보조금을 받고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2년 이내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서울시에 판매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중고로 차를 매수하는 사용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된다.

시는 6일부터 서울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존에는 전자우편으로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환수 여부 검토 등에 최대 3일이 소요됐지만 이번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최소 3시간 내로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올해 12월까지는 기존 신청 방법인 전자우편 접수도 병행한다.

그리고 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 판매승인 요청 시 제출해야 했던 개인정보 포함 서류를 제외했다.

그간 의무 운행기간 2년 내 서울 이외 지역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면 서울시 지원 보조금 환수 대상에 해당해 매수자의 주소지 확인용으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가 등록한 매수자 주소지(시군구)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다만 판매승인서에 입력된 매수자 주소와 차량등록 매수자의 주소지와 다를 경우 명의이전을 할 수 없으며, 서울시에 다시 판매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기재 등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은 서울시 담당자가 무공해차 지원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해 별도로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