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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겨우 100만 원 확대로 돌아선 소비자 다시 돌아 올까?

  • 기사입력 2023.09.25 14:2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정부가 침체된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메이커의 차값 할인 폭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종전의 680만 원보다 1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개인사업자, 지자체보조금 이력이 있는 법인도 2대 이상 구매지원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전기차 구매 의사 결정 시 차량 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기본 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 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 원 할인한 경우, 60만 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 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월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 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판매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저조하자 전기차 활성화 방안 시행을 검토해 왔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 8월 기준 6만7,654대로 전년 동기의 7만1,744대보다 5.7%가 감소하는 등 전기승용차는 보급이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당초 업체들이 300만 원을 할인할 경우, 정부도 300만 원을 추가로 보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100만 원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층전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고 차량 가격 역시 가솔린차보다 크게 비싼 상황이어서 최대 100만 원 보조금 확대로는 전기차 판매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또 할인 여력이 없는 업체들은 이마저도 대상에서 제외돼 생색내기용 정책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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