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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베트남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직접 운전 가능해진다

  • 기사입력 2023.07.19 11:30
  • 기자명 이정근 기자
출처:안전운전통합민원
출처:안전운전통합민원

[M투데이 이정근기자] 지난 6월 23일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서명 후 30일째 되는 날인 7월 23일부터 이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제네바·빈 협약’에 따라 가입국의 국제면허를 인정해왔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반면, 베트남은 ‘빈협약’ 가입국의 국제운전면허증만 인정해 대한민국의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양국 간 인․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외교부와 합동으로 2019년부터 베트남 측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요청하였고, 2023년 6월 23일 협정을 체결하고, 30일 후인 7월 23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발급일로부터 1년까지의 유효기간 이내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베트남에서도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A범주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륜차, 신체장애인용 차량 및 중량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3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B 범주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최대 8인승까지의 승용차를 기본으로 운전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이나 영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연 430만 명 이상의 베트남 관광객이 운전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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