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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등 수강료 인상

  • 기사입력 2023.07.10 08:01
  • 기자명 이정근 기자
자료:도로교통공단
자료:도로교통공단

[M투데이 이정근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7개 과정과 긴급자동차 운전자 대상 긴급자동차교육 2개 과정의 수강료를 오는 8월 1일부터 시간당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2002년 정부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교육으로 전환됐다. 이후 최근까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동결했다. 2018년 인상 후 6년 만에 수강료 인상이 진행된다.

음주운전자교육의 경우, 1회반은 12시간 2회반은 18시간 3회반은 48시간으로 진행되고, 긴급자동차교육 등 다른 교육과정은 2시간에서 8시간으로 운영된다.

한편,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문의는 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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