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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 서울 1-9호선, 남양주 진접선 우선 시행

  • 기사입력 2023.06.29 11:30
  • 기자명 이정근 기자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M투데이 이정근기자]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이용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기 위하여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가 수도권 내 일일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하였다.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 원 상당이었다.

이처럼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태그를 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요금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은 끊이질 않았다.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하여도 514건에 달했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 6월까지 정책기관 협의 5회(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연락운송기관 협의 4회(수도권 13개 철도기관), 시스템 개선회의 2회(25개 기관) 등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7월 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된다.

그리고 10분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고,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한편 서울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게이트는 본래 목적(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되어온 비상게이트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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